의료급여 부담기준 액 Medical Care
급여 2종은 비급여 부분이 전액 본인 부담되며 15%의 금액과 비급여 부분의 전액을 환자 본인 부담합니다.
※ 의료급여 2종 대상자 중 장애인등록카드가 있으신 경우에는 장애자 수첩 또는 장애인 등록증을 원무과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고 | 1종 | 2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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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부분 | 전액면제 | 15% 본인부담 |
비 급여부분 | 전액 본인부담 | 전액 본인부담 |
산업재해관련 진료에 대하여
삼성서울병원은 2008년 7월1일부터 산재보험 당연지정제도 시행에 따라, 산재근로자의 진료가 가능합니다.
- 산업재해로 진료(통원·입원)시 급여 범위는 산재근로자가 삼성서울병원에서 진료(통원·입원)를 받을 경우에는 요양급여(보험적용)는 근로복지공단으로 청구되며, 비 급여항목과 선택진료료(특진비)는 산재근로자 납부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여 업무상 재해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무상 재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한 산재처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산재처리가 가능한 사람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근로자는 아니고, 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고, 예외적으로 산재가입 신청할 때 사업주도 해당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만 산재처리가 됩니다.
교통사고관련 진료에 대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진료 내원시 자동차 보험처리를 원할 경우 보험회사에서 발급한 지불보증(서류제출)을 지참한 경우에는 지불보증 부분에 대하여 병원에서 보험사에 청구가 가능하며, 나머지(미 지불보증)는 환자본인이 부담합니다.
진단코드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는 의무기록자료 및 사망원인통계조사 등 질병이환 및 사망자료를 그 성질의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