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신청자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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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의 신분증 |
친족관계확인이 가능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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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망사실확인서류, 의식불명확인진단서, 중증질환/부상등으로 인한 자필서명 불가능확인 서류, 행방불명사실 확인서류, 의사무능력증명 진단서) |
의무기록사본발급 / 영상복사
의무기록 정의 및 사본 발급 기준
환자의 질병에 관한 사항(현재병력, 과거질병이력, 수술처치이력 등)과 병원이 치료를 위해 시행한 모든 사항이 기록된 문서로써 의료진이 작성한 진료기록 및 각종 검사 후 보고된 검사결과를 포함한 환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기록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무기록은 환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타인에게 알려지지 말아야 할 매우 민감한 정보이며,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 가운데 최상의 정보입니다. 이에 현재 의료법은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를 명시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환자 이외에 타인에게 진료기록의 열람 및 사본발급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등이 환자의 사전동의를 받은 후 의료법에 지정된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환자와의 관계 및 동의/위임 여부가 확인되면 사본발급은 가능합니다.
더불어 환자의 진료정보는 매우 민감한 정보이므로 본인확인이 불가능한 유선상으로는 환자의 개인정보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 ※ 관련법규 : 의료법 제21조, 시행규칙 제13조의 3 )
의무기록 사본발급 악용사례
- 본인 동의 없는 사본발급으로 인한 재산분쟁 발생
- 과거병력을 이유로 가족간의 문제 초래
-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각종 피해 발생
온라인(PC, 모바일) 신청 후 온라인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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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본인인증 통해 신청 ※ PC : 본인, 친족 신청 가능
모바일 : 본인만 신청 가능 영상 CD는 온라인으로 신청불가 - 다음 절차
- 수납 - 홈페이지에서 결제 사본발급담당자가 구비서류 및 신청내용 확인 → 사본 PDF 생성 → 완료문자 발송 → 결제
- 다음 절차
- 수령 - 홈페이지에서 사본PDF 다운로드
온라인(PC) 신청 후 방문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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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PC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본인인증 통해 신청
(방문수령은 모바일 신청불가) ※ 본인,친족,대리인 신청가능
영상 CD는 온라인으로 신청불가 - 다음 절차
- 수령 - 의무기록 복사창구 신분증/구비서류 확인 → 의무기록 사본수령
- 다음 절차
- 수납 - 원무팀
직접 방문 신청
- 신청 - 진료과 또는 의무기록 복사창구
- 다음 절차
- 수령 - 의무기록 복사창구 신분증/구비서류 확인 → 사본발급 → 사본수령
- 다음 절차
- 수납 - 원무팀
의무기록
1~5장까지(장당) : 1,000원, 6장부터(장당) : 100원
예) 5장 : 5,000원, 6장 : 5,100원
영상복사
CD(장당) : 10,000원, DVD(장당) : 20,000원
※ 타병원 및 관계기관 등에서 요구하는 신청 내용 미리 확인 후 꼭 필요한 기록/영상물만 발급 부탁 드립니다.
신청자별 구비서류
※ 의료법 제21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에 의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만 의무기록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
(미지참시 사본발급불가)
※ 영상CD만 발급하는 경우에도 환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의무기록 사본발급 기준과 동일하게 구비서류 준비해야합니다.
- 환자본인 : 신분증
- 환자의 친족 : 신청자 신분증,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 신청자 신분증, 환자 신분증, 동의서, 위임장
구비서류 준비 시 유의사항
-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주민등록번호 및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 (※ 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
-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신청자간의 관계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
- 건강보험증은 친족관계를 입증할 수 없는 서류이므로 인정되지 않음
- 환자-신청자간의 관계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의무기록 사본발급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발급 받은 것만 인정함
-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진료일,기록지범위)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함
- 신청인이 환자본인이 발급을 원하지 않는 부분까지 발급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
- 동의서 및 위임장에는 반드시 환자본인이 자필서명 해야 함(도장, 지장 안 됨)
- 동의서 및 위임장은 의료법에 명시된 법정 서식만 가능
- 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주민등록증 미발급)인 경우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제시해야 함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이 신청하거나 친족이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인이 신청 가능함
- 친족이 없는 환자의 형제∙자매가 사본발급 신청시에는 친족이 신청할 경우의 법정 구비서류 외에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 추가 제출서류 : 친족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 환자 본인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
- 신청인이 환자와 형제∙자매임을 확인하기 위한 가족관계증명서는 부모 기준으로 발급 받아야 함
- 환자의 친족 또는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사본을 신청할 때에는 환자가 복대리인 선임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서이며,
이 때에는 환자가 작성한 동의서나 위임장에 복대리인 선임을 허락한다는 환자의 의사가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함 (환자가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 명시 필요)
1) 본관
- 본관 1층, 정문 출입구 GATE 1 앞
- 월~금 08:00 ~ 18:00 | 토 : 08:00 ~ 13:00
- 문의 : 02-3410-2964 ※ 토요진료 휴진 시 창구운영 안함
2) 암병원
- 암병원 1층, 원무창구 옆
- 월~금 08:00 ~ 18:00 | 토 : 08:00 ~ 13:00
- 문의 : 02-3410-0666 ※ 토요진료 휴진 시 창구운영 안함
온라인으로 의무기록사본 신청하면 당일날 받을 수 있나요?
온라인 사본발급 신청하시는 경우 10분 ~ 1시간 이내 발급됩니다.
단, 신청 내용에 따라 대기가 필요한 경우 별도 문자 안내 드립니다.
※ 검사결과 안 나온 경우, 담당자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검사결과 나왔나요?
삼성서울병원 모바일앱을 통해 검사결과 나왔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PC홈페이지에서는 확인 불가)
※ 검사결과 나온 경우 : 모바일앱 메뉴 → 진료결과 → 통합검사결과 조회 시 ‘결과보고일’ 확인
온라인 사본발급 신청하시면 검사결과 나온 경우 당일 발급됩니다.
검사결과 나오지 않은 경우는 검사결과 나온 후 발급하여 완료 문자 보내 드립니다.
본인 인증 절차 통해 확인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므로 본인확인이 불가능한 유선상으로는 검사결과가 나왔는지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진료일, 입원일, 수술일, 진단명 등 간단한 내용은 전화상으로 확인할 수 있나요?
환자의 진료정보는 타인에게 알려지지 말아야 할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이므로 본인확인이 불가능한 유선상으로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의무기록 사본발급을 신청하셔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기록 사본발급은 병원 방문해서 신청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병원 방문없이도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사본발급 관련
1. 신청
모바일에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환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모바일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환자 본인이 아닌 경우는 모바일 신청 불가
본인이 아닌 경우는 구비서류 업로드 필요 → PC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환자의 자녀가 온라인 사본발급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하시는 자녀의 정보로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구비서류 업로드 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류,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방법 : 홈페이지 메인화면 → 의무기록 사본발급 온라인신청 → 신청자별 구비서류 및 유의사항
환자의 부모가 온라인 사본발급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하시는 부모님의 정보로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구비서류 업로드 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류,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방법 : 홈페이지 메인화면 → 의무기록 사본발급 온라인신청 → 신청자별 구비서류 및 유의사항
※ 환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는 동의서는 생략입니다.
환자가 사망한 경우 온라인 사본발급 신청할 수 있나요?
환자의 친족이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구비서류 업로드 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류, 사망진단서
환자가 의식불명인 경우 온라인 사본발급 신청할 수 있나요?
환자의 친족이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구비서류 업로드 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신청 후 다운로드하기 위해 다시 홈페이지 로그인 했더니 신청내역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신청시 로그인 계정과 동일한 아이디, 패스워드로 로그인 하셨는지 확인해 주세요.
본인 인증이 안 되는 경우
본인 인증은 본인 명의의 휴대폰, 신용카드, 아이핀, 범용 공인인증서(유료)를 통해 가능합니다.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없는 경우는 공공아이핀을 발급받아 인증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했는데도 본인 인증이 안 되는 경우는 온라인 헬프데스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2-2148-7277)
Ex) CI 값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팝업이 뜨는 경우
이 외 본인 인증시 에러 발생하는 경우는 “NICE 평가 정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600-1522)
2. 결제
결제를 했는데 또 결제하라고 뜨는 경우
홈페이지 로그아웃 후 다시 로그인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드 결제 문자 및 결제 내역을 통해 결제 여부를 확인하시고, 결제가 된 경우는 다시 결제하지 마시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2-3410-0666)
결제가 안 되는 경우
의무기록 사본 신청인 이외 다른 분 명의의 신용카드로도 결제 가능합니다.
(단, 결제 방법에 따라 제약이 있을 수 있음)
신용카드 결제 방법을 모르실 경우, 해당 카드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카드사마다 결제 방법이 다름)
신용카드가 없는데, 카드결제 이외 다른 결제 방법은 없나요?
홈페이지에서는 신용카드 결제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가 문의는 전화주세요. (☎ 02-3410-0666)
3. PDF 다운로드
PDF 파일의 암호는 무엇인가요?
환자 생년월일 6자리 입니다. (예시 : 1990년 1월 1일 생인 경우 → 900101)
모바일에서 PDF 파일이 열리지 않는 경우
1) PDF 어도비(Adobe)리더 또는 MS오피스와 같은 PDF 공식 범용 프로그램에서 확인 바랍니다.
2) PC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다운로드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위의 방법으로 시도해도 PDF 열리지 않는 경우는 문의해 주세요.(☎ 02-3410-2943)
모바일에서 다운로드한 PDF 파일을 찾을 수 없는 경우
휴대폰 기종 및 개인 설정 상태에 따라 다르므로
아래 방법을 시도하여도 PDF 파일을 찾을 수 없다면 PC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해 주세요.
1) 휴대폰 알림창에서 '의무기록사본_~.PDF' 터치하여 열람.
2) 갤럭시 휴대폰인 경우, '내 파일' 앱에서 '의무기록사본_~.PDF' 터치하여 열람.
다운로드 오류로 인해 다운로드 횟수(5회) 소진한 경우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세요. (☎ 02-3410-2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