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울병원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 공지_2026/03/05
삼성서울병원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 공지_2026/03/05
삼성서울병원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개정된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6년 3월 5일부터 시행됩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현행화
○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 현행화
■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전·후 비교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현행화
[변경 후]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 제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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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받는 자 |
제공 목적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제공 근거 및 이용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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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송 의료기관 |
(중략) |
(중략) |
의료법 제 21조의2(진료기록의 송부 등), 건강보험법 제41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 이용기간 :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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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의뢰/회송시스템(회송서 수신 요양기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중략) |
[환자]성명(가입자 또는 세대주),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건강보험증번호, 의뢰 및 회송사유, 상병명, 환자 상태 및 진료소견(진료소견,치료•검사내역, 과거력 및 투약력, 기타 가족력, 알러지 유무 등) 주의사항, 진료정보•영상정보, 진료기록, 예약 관련정보 [법정대리인]성명, 연락처(전화번호), 생년월일, 환자와의 관계, 주소 |
보건복지부 고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건강보험법 제41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81조 및 의료급여볍 시행령 제 21조 이용기간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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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받는 의료기관(진료정보교류시스템 사용 의료기관에 한정),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정보교류 연계 주체 |
(중략) |
[환자]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전화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환자정보(외래•입원 등 진료구분), 의료기관정보, 진료의, 진단내역(진단일자, 상병명 등), 약물처방내역(처방일시, 처방약품 등), 검사내역(검사항목, 검사결과 등), 수술내역(수술일자, 수술명 등), 알러지 및 부작용(알러지명, 알러지 요인등), 소견 및 주의사항, 예약관련 정보(예약희망일시 등), 과거병력, 흡연상태, 음주상태, 예방접종내역(접종일자, 예방접종명 등), 생체신호 및 상태(키, 몸무게, 혈압 등), 법정 전염성감염병(발병일자, 진단일, 병명 등), 영상판독정보(촬영일시, 판독내용 등), 의료영상정보(CT, MRI 등), 진료기록부 등, 의뢰•회송사유 법정대리인]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생년월일, 환자와의 관계, 주소 |
보건복지부 고시(진료정보교류 표준), 진료정보교류사업지침 의료법 제 21조, 제 21조의 2, 제 42조의2 의료법 시행규칙 제 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이용기간 :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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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2.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공하는 경우 또는 법령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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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받는 자 |
제공 목적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제공 근거 및 이용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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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시범사업 참여 신청 : 1형당뇨, 심장질환자, 복막투석 |
참여 동의서 (환자명, 생년월일) 시범사업 참여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환자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 (시행일 `23.1.1) -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 (시행일 `23.1.1) -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지침 (시행일 `2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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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기증자 병력조회 |
이름, 주민등록번호, 조직기증일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 10조 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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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
퇴원손상심층조사 |
성별, 나이, 출생일, 우편번호, 진료비지불원, 입원일, 퇴원일, 입원경로, 진단코드, 수술코드, 치료결과, 중환자실 관련정보, 손상관련 정보 등 |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9조, 제14조, 제17조 통계법 제18조, 제23조, 제32조, 제33조 보건의료기본법 제39조, 제41조, 제53조, 제57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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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보고 |
(중략) |
모자보건법 제8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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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처 |
사망원인보완조사 |
(중략)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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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기조직혈액관리원) |
장기 및 조직 통합관리, 기증자 및 수혜자 관리 업무 |
(중략)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절 모두, 제30조의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2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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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기조직기증원 |
뇌사 추정자 및 기증자 정보 제공 |
환자등록번호, 환자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대상환자 의무기록 제반 관련정보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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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
법정 감염병 발생 신고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 |
환자등록번호, 환자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정보,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주소, 전화번호, 환자 직업, 보호자 성명, 보호자연락처(전화번호), 추정감염지역(국내/국외 거주기간, 입국일), 감염병명, 감염병발생정보 (환자분류, 의심증상유무, 진단검사 시행 유무, 진단일, 신고일, 발병일), 사망정보 (사인, 사망일자)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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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
행정심판 자료제출 |
환자등록번호, 환자명, 생년월일, 성별, 진료기록 |
국민건강보험법 제 88조, 국민건강보험법 제 89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59조 |
○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 현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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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수탁자 |
위탁 업무의 내용 |
재수탁자 및 재수탁하는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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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
㈜알체라 |
안면인식 시스템 공급 |
㈜유니온바이오메트릭스 안면인식 시스템 하드웨어, 서버, DB 운영·유지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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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
㈜도우 |
음성인식 솔루션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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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탁자 추가 |
프레제니우스 메디컬 케어 |
의약품 택배 배송 |
씨제이 대한통운㈜ 의약품 택배 배송 |
※ 삼성서울병원의 개정 후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내용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고충처리 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정보보안팀, 이메일주소: security.smc@sams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