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식탁] 아조디카르본아미드


 
 
우리나라 식품첨가물 공전에 등록되어 있는 화학적 첨가물로써 보통 밀가루를 표백할 때 사용되는 일명 '소맥분 표백제'표백기능과 동시에 반죽의 성숙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물질입니다.
 
 
 
 
국내에서는 밀가루류 이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식품첨가물 공전상 규제하고 있으며,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도 밀가루의 표백과 숙성 및 제과제빵의 반죽 첨가제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품 이외의 용도로 플라스틱 제품류 제품인 신발 밑창, 요가 매트, 발포성 포장재 및 절연재 등에 재료를 가볍고 유연화 시키기 위한 목적의 화학첨가물로 사용됩니다.
 
 
현재까지 국내 보고에 따르면 발암성을 입증할 만한 연구결과가 없으나, 일부 호흡계 질환인 천식이나 알러지를 유발시킨다는 보고도 있어 유럽의 일부 국가와 호주, 미국 켈리포니아 주에서는 식품첨가물로서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아조디카르본아미드(ADA)가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국내에서의 사용 현황을 파악하여 안전성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식품첨가물의 안정성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다양한 독성시험을 통해 평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험을 통해 얻어진 과학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1일 섭취허용량(ADI)을 정하고 이에 따른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량을 설정하게 됩니다. 국내에서는 아조디카르본아미드(ADA) 사용수준을 밀가루에 한해 45mg/kg 이하로 지정하고 사용 기준 이상일 경우 수입이 불가능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2006년 이후로 밀가루의 물성을 개량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아조디카르본아미드(ADA)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지 않는다고 보고됩니다.
 
 
국내 유통되고 있는 식품들은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첨가물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식품의 제조 및 가공에 필수적이고 식품의 영양가를 보존하는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최소량만큼 첨가되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가공식품을 구매할 때 식품 포장재에 ‘무첨가’와 같은 문구에 현혹되지 말고, 표시된 식품 성분표시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 올바르게 섭취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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