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현(사회복지사)
지난 11월 15일 당뇨병 환자의 소모성 재료에 대한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관련한 정보를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고 해당되는 혜택을 충분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가혈당 측정 시 사용하는 검사지(스트립)
혈당 측정 시 채혈기에 끼워 사용하는 침
병형 인슐린을 뽑아 주사하기 위해 사용
펜형 인슐린 주사 시 펜의 끝에 꽂아서 사용
2015년 11월 15일 (처방전 발급일 기준)
1일당 기준 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
지원대상 | 기준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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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슐린 투여자 | 인슐린 미투여자 | ||
제1형 당뇨병환자 | 2,500원/일 | 해당사항 없음 | |
제2형 당뇨병환자 | 만 19세 미만 | 2,500원/일 | 1,300원/일 |
만 19세 이상 | 900원/일 | 해당사항 없음 | |
2,500원/일 | 1,300원/일 |
의료기관에서 당뇨병 환자 등록신청서 발급받아 최초 1회 건강보험공단 지사(출장소)에 방문, 우편, 팩스로 원본을 제출합니다.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발급 받습니다.
[의료기관] 처방전 발행 → [신청인] 소모성 재료 구입 → [신청인] 요양비 청구
요양비 지급 청구서, 소모성 재료 처방전(요양기관 발행), 세금계산서(구입업체 발행)을 가지고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