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 소모성 재료 지원 안내

구미현(사회복지사)

지난 11월 15일 당뇨병 환자의 소모성 재료에 대한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관련한 정보를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고 해당되는 혜택을 충분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 - 인슐린을 투여하는 모든 당뇨병 환자로 건강보험 공단에 등록된 자
  • - 만 19세 미만 및 임신 중인 경우는 인슐린을 투여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원
  • - 임신 중 당뇨병 환자의 경우 건강보험 공단에 별도 등록신청 없이 지원

지원 항목

혈당측정 검사지

자가혈당 측정 시 사용하는 검사지(스트립)

채혈침(란셋)

혈당 측정 시 채혈기에 끼워 사용하는 침

인슐린 주사기

병형 인슐린을 뽑아 주사하기 위해 사용

인슐린 주사바늘(펜 니들)

펜형 인슐린 주사 시 펜의 끝에 꽂아서 사용

시행일자

2015년 11월 15일 (처방전 발급일 기준)

지원 기준 금액

1일당 기준 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

지원대상 기준금액
인슐린 투여자 인슐린 미투여자
제1형 당뇨병환자 2,500원/일 해당사항 없음
제2형 당뇨병환자 만 19세 미만 2,500원/일 1,300원/일
만 19세 이상 900원/일 해당사항 없음
2,500원/일 1,300원/일

지급 기준

  • - 기준금액 이내로 구입한 경우 실 구입가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 - 기준금액 초과로 구입한 경우 기준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방법

1단계

의료기관에서 당뇨병 환자 등록신청서 발급받아 최초 1회 건강보험공단 지사(출장소)에 방문, 우편, 팩스로 원본을 제출합니다.

2단계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발급 받습니다.

지급 절차

[의료기관] 처방전 발행 → [신청인] 소모성 재료 구입 → [신청인] 요양비 청구

※ 청구 방법

요양비 지급 청구서, 소모성 재료 처방전(요양기관 발행), 세금계산서(구입업체 발행)을 가지고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