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이 되는 복지정보

구미현(사회복지사)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가구의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 경제적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비급여 위주)에 대하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인데요. 작년에 비해 좀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확인하시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자 및 지원기준

1) 질환 기준
: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 합산 지원
※ 요양병원, 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은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

2) 지원 기준

  •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중심
  • 재산: 가구의 과세표준액 7억원 이하
  • 소득 구간별 본인부담의료비총액이 기준금액 초과시
소득수준 의료비부담수준 지원 비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인가구) 120만원 초과
(2인가구 이상) 160만원 초과
70%
기준 중위소득 50%~100%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0% 초과 60%
기준 중위소득 100%~200%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20% 초과(개별심사) 50%

※ 본인부담의료비총액=급여일부본인부담금+전액본인부담금+비급여-지원제외항목

신청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 퇴원일(최종 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주말 포함)이내

지원 범위

  • 지원 수준: 본인부담의료비 일부항목 중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금액의 50~80% 비율로 소득 구간별 차등 지원
  • 지원 일수: 최종 진료일 이전 1년 이내 진료 건 중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투약일수 제외)
  • 지원금액: 연간 5천만원 한도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www.nhis.or.kr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