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인을 위한 복지정보

구미현(사회복지사)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시스템에 공개된 국민관심질병통계에 따르면 국내 당뇨병 환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320만명 이상이 당뇨병 치료 중이라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당뇨병 치료를 받고 있는 만큼 당뇨인들이 이용 가능한 사회복지 정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뇨인들이 혈당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소모성 재료 구입비 지원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지원 대상

인슐린을 투여하는 모든 당뇨병 환자로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자

  • 단, 만 19세 미만 및 임신 중인 경우는 인슐린 투여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 임신 중 당뇨병 환자의 경우 공단에 별도 등록신청 없이 지원 가능

▶ 지원 품목

  • 인슐린 투여자: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인슐린주사기,인슐린 주사바늘, 인슐린펌프용 주사기(2018.8.1.부터 적용), 인슐린펌프용 주사바늘(2018.8.1.부터 적용)
  • 인슐린 투여하는 제1형당뇨병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 기준금액 및 지원내용

1) 당뇨병 소모성 재료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제외)

- 기준 금액

지원대상자 기준금액
인슐린 투여자 인슐린 미투여자
제1형 당뇨병 2,500원/일 해당사항없음
제2형당뇨병 만 19세 미만 2,500원/일 1,300원/일
만19세 이상
1일
인슐린 투여횟수
1회 900원/일 해당사항없음
2회 1,800원/일 해당사항없음
3회 이상 2,500원/일 해당사항없음
임신 중 당뇨병환자 2,500원/일 1,300원/일

- 지원 내용

  • · 기준금액 이내로 구입한 경우 실 구입가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 · 기준금액 초과로 구입한 경우 기준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2) 당뇨병 소모성 재료 중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 기준 금액 : 제품별 사용가능일수*10,000원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등록 제품 및 제품1개당 사용 가능 일수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참고

- 지원 내용

  • · 기준금액 이내로 구입한 경우 실 구입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 · 기준금액 초과로 구입한 경우 기준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