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이 되는 복지정보

구미현(사회복지사)

당뇨병을 진단 받으신 분 중 합병증 및 기타 질환으로 치료를 받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치료비를 일부 감면해주거나 한도를 정해 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나에게 해당되는 제도인지 확인하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산정특례 제도

1) 암환자

  • 대상: 암환자로 등록된 건강보험 환자
  • 내용: 입원 및 외래의 총 진료비 중 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을 5년(치료 중일 때에는 재신청 통한 갱신)간 5% 부담(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등록신청 시, 확진일부터 소급적용)
  • 신청: 병원 원무에서 접수 대행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1577-1000)

2) 희귀질환자

  • 대상: 희귀질환으로 진단받은 건강보험 환자
  • 내용: 입원 및 외래의 총 진료비 중 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을 5년(재신청 통한 갱신, 상세불명의 희귀질환의 경우 1년마다 갱신)간 10% 부담(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등록신청 시, 확진일부터 소급적용)
  • 신청: 병원 원무에서 접수 대행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1577-1000)

▶ 본인부담상한제

  • 대상: 1년(1/1~12/31)간 지출한 급여 본인부담액이 소득수준에 따라 정해진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자
  • 내용: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
  • 본인부담상한액 기준(‘22년 기준)
    구분 월평균직장보험료 월평균 지역보험료 상한액 기준
    120일 이하 120일 초과
    1단계 51,100원 이하 11,220원 이하 83만원 128만원
    2단계 70,000원 이하 22,170원 이하 103만원 160만원
    3단계 94,480원 이하 61,490원 이하 155만원 217만원
    4단계 136,490원 이하 122,360원 이하 289만원
    5단계 172,480원 이하 169,610원 이하 360만원
    6단계 235,970원 이하 246,970원 이하 443만원
    7단계 235,970원 이하 246,970원 이하 598만원
  • 적용방법
    • 사전 급여: 동일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발생한 당해 연도 본인부담 총액이 상한액을 넘는 경우 상한액 까지만 부담하고 그 넘은 금액은 병원에서 공단으로 청구함
    • 사후 급여: 여러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한 연간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 한액을 넘는 경우 그 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환자에게 환급함.
  • 신청
    • 본인부담상한제 사후 환급금 지급대상자에게 보내지는 지급신청서에 인적사항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인터넷 접수 가능
      (미 신청자 중, 건강보험료 자동이체 납부자는 자동이체 등록 계좌로 자동 환급되며, 건강보험료 지로 납부자는 환급 보류되므로, 30일 이후에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별도 신청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