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현(사회복지사)
많은 환자들이 당뇨병을 치료 받으면서 혈당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소모성 재료 구입비 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당뇨소식지 317호에 소개). 이외에도 당뇨병 관리 기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 인슐린을 투여하는 제1형 당뇨병 환자로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자
- 연속혈당 측정기, 인슐린 자동 주입기
구분 | 연속혈당 측정기 | 인슐린 자동 주입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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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액 | 21만원/3개월 | 170만원/개 |
- 기준 금액 이내로 구입한 경우 : 구입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 기준 금액 초과로 구입한 경우 : 기준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1년(1/1~12/31)간 환자가 지출한 급여 본인부담액이 소득수준에 따라 정해진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구분 | 월평균 직장 보험료 |
월평균 지역 보험료 |
상한액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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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일 이하 |
120일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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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44,250원 이하 | 9,850원 이하 | 81만원 | 125만원 |
2단계 | 61,580원 이하 | 16,570원 이하 | 101만원 | 157만원 |
3단계 | 83,360원 이하 | 52,510원 이하 | 152만원 | 212만원 |
4단계 | 122,790원 이하 | 109,710원 이하 | 282만원 | |
5단계 | 157,480원 이하 | 152,180원 이하 | 352만원 | |
6단계 | 216,180원 이하 | 222,350원 이하 | 433만원 | |
7단계 | 216,180원 이하 | 222,350원 이하 | 584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