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이 되는 복지정보

구미현(사회복지사)

많은 환자들이 당뇨병을 치료 받으면서 혈당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소모성 재료 구입비 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당뇨소식지 317호에 소개). 이외에도 당뇨병 관리 기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당뇨병 관리 기기 구입비 지원 제도

급여 대상

- 인슐린을 투여하는 제1형 당뇨병 환자로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자

급여 항목

- 연속혈당 측정기, 인슐린 자동 주입기

기준 금액

구분 연속혈당 측정기 인슐린 자동 주입기
기준금액 21만원/3개월 170만원/개

지급 기준

- 기준 금액 이내로 구입한 경우 : 구입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 기준 금액 초과로 구입한 경우 : 기준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등록 절차 및 신청 방법

  • 대상자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의(내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확진 후 등록신청서 발행 요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출장소로 등록신청서 원본 제출(방문/우편, 단, 신분증 사본첨부하면 팩스 발송 가능) -> 요양비 청구 및 구비서류(요양비 지급 청구서,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변경 및 해지 신고서, 당뇨병 관리 기기 처방전(연속혈당 측정기, 인슐린 자동주입기), 요양비 지급 청구서(당뇨병 관리 기기), 세금계산서 1부(품명, 수량, 단가, 업소명 기재) 제출
    당뇨병 소모품 이외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될 때에는 치료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다양한 지원제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1년(1/1~12/31)간 환자가 지출한 급여 본인부담액이 소득수준에 따라 정해진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

구분 월평균
직장
보험료
월평균
지역
보험료
상한액 기준
120일
이하
120일
초과
1단계 44,250원 이하 9,850원 이하 81만원 125만원
2단계 61,580원 이하 16,570원 이하 101만원 157만원
3단계 83,360원 이하 52,510원 이하 152만원 212만원
4단계 122,790원 이하 109,710원 이하 282만원
5단계 157,480원 이하 152,180원 이하 352만원
6단계 216,180원 이하 222,350원 이하 433만원
7단계 216,180원 이하 222,350원 이하 584만원

적용 방법

  • 사전 급여: 동일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발생한 당해 연도 본인부담 총액이 상한액을 넘는 경우 상한액까지만 부담하고 그 넘은 금액은 병원에서 공단으로 청구함
  • 사후 급여: 여러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 한 연간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 그 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환자에게 환급함

신청 방법

  • 본인부담상한제 사후 환급금 지급대상자에게 보내지는 지급신청서에 인적사항을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인터넷 접수 가능
    ※ 문의: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