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현(사회복지사)
당뇨병 합병증으로 기능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활동을 도와줄 보조기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용 가능한 보조기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장애로 보조기기가 필요한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해 보조기기를 무료로 대여하는 사업입니다.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 대상자(요양기관에서 입원 치료 중인 환자 제외)
▶ 대여가능 보조기기 종류
구분 | 종류 | 대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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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 기본형/아동용 | 기본 2개월, (1개월 단위1회 연장 가능, 최대 3개월 이용) |
보행기 | 바퀴/지그재그 | |
목발 | 알루미늄 |
- 신청자 또는 대여자가 신분증을 지참하고 대여지사 방문(유선 예약 가능)하여 신청
※ 지사별 잔여 보조기기 현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da21400m01.do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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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 - | 상한액 범위 내에서 90% 지원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상한액 범위 내에서 100% 지원 | |
의료급여 | - |
※ 상한액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의료급여 대상자]
의사에게 보조기기 처방 받음 -> 시군구청에 처방전 제출하고 사전 승인 -> 보조기기 구입 -> 의사에게 보조기기 검수 확인 -> 시군구청에 구입비 환급 요청
[건강보험대상자]
의사에게 보조기기 처방받음 -> 보조기기 구입 -> 의사에게 보조기기 검수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구입비 환급 요청
※ 참고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10900m02.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