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이 되는 복지정보

구미현(사회복지사)

당뇨병 합병증으로 기능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활동을 도와줄 보조기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용 가능한 보조기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 보조기기 무료 대여 사업

일시적인 장애로 보조기기가 필요한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해 보조기기를 무료로 대여하는 사업입니다.

대여대상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 대상자(요양기관에서 입원 치료 중인 환자 제외)

▶ 대여가능 보조기기 종류

구분 종류 대여기간
휠체어 기본형/아동용 기본 2개월,
(1개월 단위1회 연장 가능,
최대 3개월 이용)
보행기 바퀴/지그재그
목발 알루미늄

대여방법

- 신청자 또는 대여자가 신분증을 지참하고 대여지사 방문(유선 예약 가능)하여 신청

※ 지사별 잔여 보조기기 현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da21400m01.do

◈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제도

대상

  • 장애인 등록자로 의사로부터 필요한 보조기기를 처방 받은 경우
  • 장애인 등록 전이라도 의사로부터 보조기기를 처방 받아 구입하였고, 6개월 이내에 장애 등록 가능한 경우

지원 내용

  • 급여 대상 보조기기 품목(휠체어, 팔/다리 의지, 보청기 등)
  • 내구연한(예:휠체어 5년 등) 내에 1회 지원
구분 내용
건강보험 - 상한액 범위 내에서 90% 지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상한액 범위 내에서 100% 지원
의료급여 -

※ 상한액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신청 방법

[의료급여 대상자]
의사에게 보조기기 처방 받음 -> 시군구청에 처방전 제출하고 사전 승인 -> 보조기기 구입 -> 의사에게 보조기기 검수 확인 -> 시군구청에 구입비 환급 요청

[건강보험대상자]
의사에게 보조기기 처방받음 -> 보조기기 구입 -> 의사에게 보조기기 검수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구입비 환급 요청

※ 참고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10900m02.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