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연주(사회복지사)
무더운 여름날들이 지나고 어느덧 선선한 바람이 느껴지는 가을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추석이 보다 빠르게 찾아온 것 같습니다. 풍요롭고 여유로운 한가위 보내셨는지요? 이번호에서는 당뇨관리에 도움이 되는 복지 정보에 대해 다시 한번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이처럼 당뇨인들이 혈당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소모성 재료 구입비 지원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인슐린을 투여하는 모든 당뇨병 환자로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자
1) 당뇨병 소모성 재료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제외)
지원대상자 | 기준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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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슐린 투여자 | 인슐린 미투여자 | |||
제1형 당뇨병 | 2,500원/일 | 해당사항 없음 | ||
제2형 당뇨병 |
만 19세 미만 |
2,500원/일 | 1,300원/일 | |
만19세 이상 |
1회 | 900원/일 | 해당사항 없음 | |
1일인슐린 투여횟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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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 1,800원/일 | 해당사항 없음 | ||
3회 이상 | 2,500원/일 | 해당사항 없음 | ||
임신 중 당뇨병환자 | 2,500원/일 | 1,300원/일 |
2) 당뇨병 소모성 재료 중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등록 제품 및 제품 1개당 사용 가능 일수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참고
전문의 확진 후 등록신청서 발행 요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출장소로 등록신 청서 원본 제출(방문/우편, 단, 신분증 사본 첨부하면 팩스 발송 가능) -> 요양비 청구 및 구비서류(요양비 지급 청구서, 건강보험 당뇨 병 환자 변경 및 해지 신고서,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 세금계산서) 제출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 건 청구 가능함)
※ 참고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16600m01.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