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이 되는 복지제도

서연주(사회복지사)

무더운 여름날들이 지나고 어느덧 선선한 바람이 느껴지는 가을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추석이 보다 빠르게 찾아온 것 같습니다. 풍요롭고 여유로운 한가위 보내셨는지요? 이번호에서는 당뇨관리에 도움이 되는 복지 정보에 대해 다시 한번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이처럼 당뇨인들이 혈당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소모성 재료 구입비 지원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지원대상

인슐린을 투여하는 모든 당뇨병 환자로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자

  • 단, 만 19세 미만 및 임신 중인 경우는 인슐린 투여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 임신 중 당뇨병 환자의 경우 공단에 별도 등록신청 없이 지원 가능

▶ 지원품목

  • 인슐린 투여자
    : 혈당측정 검사지, 채혈침, 인슐린 주사기, 인슐린 주사바늘, 인슐린 펌프용 주사기 (2018년 8월 1일부터 적용), 인슐린펌프용 주사바늘(2018년 8월 1일부터 적용)
  • 인슐린 투여하는 제1형당뇨병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 기준금액 및 지원내용

1) 당뇨병 소모성 재료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제외)

  • 지원 내용: 기준금액 이내로 구입한 경우 실 구입가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받음
  • 기준 금액
    지원대상자 기준금액
    인슐린 투여자 인슐린 미투여자
    제1형 당뇨병 2,500원/일 해당사항 없음
    제2형
    당뇨병
    만 19세
    미만
    2,500원/일 1,300원/일
    만19세
    이상
    1회 900원/일 해당사항 없음
    1일인슐린
    투여횟수
    2회 1,800원/일 해당사항 없음
    3회 이상 2,500원/일 해당사항 없음
    임신 중 당뇨병환자 2,500원/일 1,300원/일

2) 당뇨병 소모성 재료 중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 지원 내용: 기준금액 이내로 구입한 경우 실 구입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받음
  • 기준 금액: 제품별 사용가능일수x10,000원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등록 제품 및 제품 1개당 사용 가능 일수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참고

▶ 등록절차 및 신청방법

전문의 확진 후 등록신청서 발행 요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출장소로 등록신 청서 원본 제출(방문/우편, 단, 신분증 사본 첨부하면 팩스 발송 가능) -> 요양비 청구 및 구비서류(요양비 지급 청구서, 건강보험 당뇨 병 환자 변경 및 해지 신고서,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 세금계산서) 제출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 건 청구 가능함)
※ 참고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16600m01.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