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제도
지속적 식물인간이나 뇌사 상태 환자도 연명의료 중단이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6조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이 해당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환자 의사 확인을 거쳐 연명의료 중단이 가능합니다.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인지 여부나 통상 뇌사상태라고 지칭하는 환자인지 여부는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이 아닙니다.
환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에도 환자가족이 환자에게 환자의 질병이나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를 알리지 않고 연명의료의 중단 또는 유보가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의 취지는 환자가 자신의 질병을 이해하고, 임종과정이 예측되는 시점에 미리 환자 스스로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을 하게 하여 환자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환자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환자가 의식이 없어 가족의 결정으로 연명의료의 중단 또는 유보를 하려고 합니다. ‘환자가족 2인 이상의 진술’과 ‘환자가족 전원 합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환자가 이전에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표현했고, 가족 2인 이상이 그 의사를 아는 경우
- 환자가족(배우자+부/모+조부/모+19세 이상 자/녀+19세 이상 손자/녀) 중 2인 이상이 진술
- 모두 없는 경우 형제/자매가 진술
- 환자의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알지 못하는 경우
- 환자가족 중 배우자+부/모+19세 이상의 자/녀(1촌)의 전원 합의
- 1촌이 없는 경우 조부/모 + 19세 이상의 손자/녀(2촌)
- 모두 없는 경우 형제/자매가 합의
가족이 없는 환자도 연명의료의 중단 또는 유보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무연고자나 독거노인 등 환자가족이 없는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통해 환자 스스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만 연명의료의 중단 또는 유보가 가능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꼭 본인이 작성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작성자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기 전이라도 미리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서, 적법하게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향후 특정 요건하에서 본인의 의사로 간주되어 실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
지적장애나 경증 치매를 앓고 있는 사람들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나요?
지적장애나 경증 치매 여부에 따라 일률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 불가한 것은 아니며 특정인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작성자의 구체적인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한 번 작성하면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작성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으며 요청이 있는 경우 등록기관은 관리기관의 정보처리시스템에 변경 또는 철회 여부가 반영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면 해당기관에서만 적용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등록되어 영구적으로 관리됩니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호스피스전문기관은 임종할 때 가서 죽음을 기다리는 곳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함께 환자의 힘든 증상을 최대한 완화해 줍니다. 환자와 가족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돕고 지지해 줍니다. 환자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함께 실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음악/미술 요법 등의 프로그램과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최대한 돕습니다.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는 가족 상주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족 상주를 권장하며, 환자의 가족도 함께 호스피스완화의료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병원의 방침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호스피스전문기관을 이용하면 비용이 많이 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호스피스전문기관도 일반 병원과 같은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며 암환자는 본인 부담금 5%로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집 근처의 호스피스전문기관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담당의사의 말기 진단 소견서나 의뢰서를 발급받아, 거주지 인근의 호스피스전문기관 담당 의사의 진료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