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나의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은
죽음의 문제만이 아니라 삶의 문제이고, 그 삶을 어떤 방향으로 그려 나갈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삶을 어떻게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에 대한 생각은
저마다 다를 수 있지만,
언젠가 맞이할 나의 삶의 마지막 페이지를 미리 생각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일 것입니다.”
-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치료 등)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 연명의료결정제도를 통해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고, 최선의 이익을 보장함으로써 의식 없이 맞이하는 임종 대신 가족과 함께 따뜻하고,
의미 있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주요 용어
1. 말기환자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합니다.
2.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라고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판단한 환자를 말합니다.
3. 연명의료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시술을 말합니다.
연명의료에는 ①심폐소생술 ②인공호흡기 착용 ③혈액 투석 ④항암제 투여 ⑤체외생명유지술(ECLS) ⑥수혈 ⑦혈압상승제 투여가 있으며 그 밖에 담당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시술이 포함됩니다.
4.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 단,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 시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되어서는 안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미리 남겨둘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면 작성 가능하며 작성을 희망하는 경우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삼성서울병원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입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 및 해당분야 전문의 1인에 의해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진단 받은 환자에 대해 담당의사가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이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본인은 언제든지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연명의료계획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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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19세 이상의 성인 |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
작성 | 본인이 직접 작성 | 환자의 요청에 의해 담당의사가 작성 |
설명의무 | 상담사 | 담당의사 |
등록 |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등록한 의료기관 |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절차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더라도
실제 연명의료의 유보(시행하지 않는 것) 또는 중단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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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
-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인에 의해
-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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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환자 또는 환자 가족의 결정 확인
- 환자 또는 환자 가족이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
- 담당의사(환자가 의사표현이 가능한 의학적 상태인 경우) 또는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환자가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의학적 상태인 경우)이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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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
- ①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1단계)과
② 환자 또는 환자 가족도 더 이상 연명의료를 원치
② 않는다(2단계)면 - 담당의사는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
* 단,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 시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까지 유보 또는 중단되어서는 안됩니다.
- ①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1단계)과
문의 : 02-3410-1060, 1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