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진료절차

응급실 진료절차
  1. 접수(만약 접수자가 산모일경우 6층 분만 장으로 이동)
  2. 예진
    • 내과의사 진료
    • 응급의학과 진료
    • 해당진료과 진료 - 내과, 소아과 이외의 환자
    • 소아과 진료
    • 치료종결 - 수납 - 귀가
    • 전원설정 - 수납 - 전원
    • 입원결정 - 입원결정서 접수 - 병실 입원

응급실에 진료 위해 방문 시 진료절차

응급실 내원한 환자 혹은 보호자는 원무과에서 접수를 한 후 우선 예진실을 거치게 됩니다.
예진 후 환자의 과거력 및 현 증상, 소견서를 참고하여 내과 혹은 응급의학과 진료를 보게 되며, 외래에서 연락된 경우 협진된 과, 소아 청소년(만 18세 미만)으로 내과질환인 경우 소아과 진료를 보게 됩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응급처치를 실시하면서, 필요한 경우 진찰 및 검사, 처치를 동시에 행합니다. 진료 및 검사결과에 따라 다른 전문과목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담당의사는 해당과의 의사에게 협진을 의뢰합니다. 협진의 결과 수술, 입원 또는 퇴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응급처치 후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

응급관리료 안내

2000년 4월 1일부터 응급실에 내원하는 모든 환자에게 "응급관리료"를 적용 산정합니다.

  • 대 상 : 응급실에 내원하는 모든 환자
  • 금 액 : 58,900원 (2021년도 기준)
  • 근 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54조에 의한 응급 의료수가 기준 고시에 의거
  • 시 행 : 2000년 4월 1일부터

* 응급의료관리료는 응급의료관리료 산정대상 응급증상환자에게 응급처치 응급의료를 행한 경우 초일에 한하여 산정 가능합니다.
다만, 응급증상 및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응급의료관리료는 전액 본인 부담하여야 합니다.

응급진료안내

응급증상

응급증상에 관하여 각종 응급증상과 상세 내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경학적 응급증상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ㆍ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심혈관계 응급증상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중독 및 대사장애 심한 탈수, 약물ㆍ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장애(간부전ㆍ신부전ㆍ당뇨병 등)
외과적 응급증상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급성복막염ㆍ장폐색증ㆍ급성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외부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관통상, 개방성ㆍ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마취 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다발성 외상
출혈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안과적 응급증상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소실
알러지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소아과적 응급증상 소아경련성 장애
정신건강의학과적 응급증상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응급증상

응급증상에 관하여 각종 응급증상과 상세 내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경학적 응급증상 의식장애, 현훈
심혈관계 응급증상 호흡곤란, 과호흡
외과적 응급증상 화상, 급성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 골절ㆍ외상 또는 탈골, 그밖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출혈 혈관손상
소아과적 응급증상 아 경련, 38℃ 이상인 소아 고열 (공휴일ㆍ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산부인과적 응급증상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이물에 의한 응급증상 귀ㆍ눈ㆍ코ㆍ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환자

응급실 당직 전문의 운영 진료과목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은 아래 진료과목(총 5개)에서 당직 전문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과 / 외과 / 산부인과 / 소아청소년과 / 마취통증의학과

주차장 이용 안내(문의 : 3410-0013)

주차장은 응급실 내원환자에 한하여 1일 1대에 24시간 무료 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차 이용 안내 이용요금
응급실 내원 환자 1일 1대에 한해 24시간 무료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