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별 구비서류
※ 의료법 제21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에 의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만 의무기록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
(미지참시 발급불가)
- 환자본인 : 신분증
- 환자의 친족 : 신청자 신분증,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 신청자 신분증, 환자 신분증, 동의서, 위임장
구비서류 준비 시 유의사항
-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주민등록번호 및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 (※ 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
-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신청자간의 관계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
- 건강보험증은 친족관계를 입증할 수 없는 서류이므로 인정되지 않음
- 환자-신청자간의 관계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의무기록 발급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발급 받은 것만 인정함
-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진료일,기록지범위)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함
- 신청인이 환자본인이 발급을 원하지 않는 부분까지 발급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
- 동의서 및 위임장에는 반드시 환자본인이 자필서명 해야 함(도장, 지장 안 됨)
- 동의서 및 위임장은 의료법에 명시된 법정 서식만 가능
- 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주민등록증 미발급)인 경우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제시해야 함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이 신청하거나 친족이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인이 신청 가능함
- 친족이 없는 환자의 형제∙자매가 사본발급 신청시에는 친족이 신청할 경우의 법정 구비서류 외에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 추가 제출서류 : 친족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 환자 본인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
- 신청인이 환자와 형제∙자매임을 확인하기 위한 가족관계증명서는 부모 기준으로 발급 받아야 함
- 환자의 친족 또는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사본을 신청할 때에는 환자가 복대리인 선임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서이며,
이 때에는 환자가 작성한 동의서나 위임장에 복대리인 선임을 허락한다는 환자의 의사가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함 (환자가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 명시 필요) - 진료비 납입확인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입·퇴원확인서, 통원진료확인서, 장애인증명서(소득공제용)발급은 신청자가 환자의 친족일 경우 신청자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가지만 제출 하시면 발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