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현(사회복지사)
장애인의 날이 있는 4월을 맞이하여 당뇨인 분들의 장애인 등록에 대해 이야기할까 합니다. 당뇨인은 장애인 등록이 가능할까요? 일반적으로 장애인이란 일정 기간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의 일부에 기능적 문제가 있어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당뇨인은 당뇨병 그 자체로 장애인 등록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기능적인 문제가 있다면 장애인으로 등록 가능하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8세 미만의 아동 및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은 보호자가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읍·면·동사무소에서는 장애진단 의뢰서를 발급하여 신청자에게 교부 - 신청자는 의료기관의 전문 의사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장애인 등록(의료기관 우선 방문하여 진단서 제출도 가능),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 부여, 장애인 등록증 교부함.
※ 신규 등록자 및 재판정 대상자는 장애상태의 확인을 위한 [장애등급 판정 기준] 상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검사 자료, 진료기록지 등을 반드시 해당 진단 의사로부터 발급받아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 장애인 등록은 해당 장애가 발생한 지 평균 6개월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향후 일상생활의 불편이 명확한 경우에는 바로 등록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장애인 등록을 하면 건강보험료 감면, 보장구 구입비 지원, 통신 요금 할인, 상속세 및 증여세 감면, 소득공제 혜택, 지하철 요금 할인, 승용차 LPG 연료 사용 허용, 항공 및 철도, 여객선 요금의 할인 등 생활 상의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사회 공헌팀에서는 장애인 등록에 따른 여러 혜택에 관한 안내 자료를 만들어 활용 중에 있습니다. 필요로 하시는 분은 연락 주시면 우편으로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 공헌팀 ☎ 02-3410-3258 *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