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절 상장에 대하여

상장은 사람의 일생을 마치고 보내는 일이라 친근자에 있어서는 그 섭섭함이 비할 데 없는 것이요, 당인에 있어서는 이 몸을 버리고 새 몸을 받을 시기라 반드시 올바른 천도를 얻어야 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그 의식 가운데에는 두 가지 의의(意義)가 있으니, 하나는 친척· 친지를 본위하여 그 정곡(情曲)을 풀며 절차를 갖추는 것이요, 하나는, 당인을 본위하여 그 참 열반과 천도를 기원하는 것이라, 이 두 가지가 다 이치에 당연하여 하나가 결함되어도 원만한 의식이 되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중에도 주(主)와 종(從)을 말한다면 천도를 주로 하고 형식을 따르게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니라.

제 2절 열반(涅槃) 및 열반식

  • 01.사람이 열반에 가까운 때에는 자신이 그 측근자로서 「열반의 도」(世典)을 더욱 진실히 이행할 것이요.
  • 02.사람이 열반에 들면 측근자는 조용히 수족을 거두고 백포(白布)로써 시체를 덮으며, 장내를 정돈하여 청정히 하고 주위를 정숙히 할 것이요.
  • 03.열반식의 실내 공기를 서늘하게 하고, 시체의 정결에 주의할 것이요.
  • 04.만일 열반인의 병이 전염의 염려가 있는 때에는 열반 전부터 소독에 주의하며, 소독 또는 입관이 끝나기 전에는 독경 법사나 조객을 직접 시체실에 안내하지 말고, 따로 사진 봉안소를 설치하여 행사하게 할 것이요.
  • 05.열반 후 약 1시간이 지나면, 관계인이 일제히 모이어 열반식을 거행하되 1분간 좌종이나 요령을 울린 다음
    • 1. 개식
    • 2. 입정
    • 3. 심고
    • 4. 성주 3편
    • 5. 천도법문
    • 6. 독경(일원상서원문, 반야심경)
    • 7. 염불(5분내지 10분간)
    • 8. 폐식의 순으로 할 것이요.
  • 06.열반식이 끝나기 전에는 곡성을 내지 말 것이요.
  • 07.열반식이 끝난 후에는 장막 등을 둘러 시체실을 정리하고, 그 앞에 사진을 봉안하여 조상(弔喪)을 받으며, 때로 독경 · 염불 등을 할 것이니라.

제 3절 호상 (護喪)

  • 01. 초종(初終) 장례에 상장(喪葬)을 보호하며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호상소를 두며, 친척 친우 중에 경험 있는 이로 호상과 위원을 정하고, 일체 상장에 관한 내무·외무· 응접·의식·상구(喪具)·자역(葬役)·회계 등 모든 일을 분담하며, 부의록·조객록·상중일기 등을 기록하여 후일 상주의 비망에 대비할 것이요.
  • 02.친척 친지 중 서로 인연이 있는 곳에는 부고를 발송하며, 조위는 정의에 따라 직접 참예하는 곳이 당연하나, 만일 먼 거리에 있어서 참예하지 못할 때에는 조전·조장(弔狀) 등으로 위문할 것이요.
  • 03.부고와 조장 등은 신구간 처지에 적당한 문례를 선택하여 예에 맞게 할 것이요.
  • 04.친척 친지는 정의에 따라 각자의 경제 생활에 적당한 정도로 금전이나 물품 등을 부의할 것이요.
  • 05.상가에서 불 피우고 달야(焚薪達夜)하는 구습은 폐지하고, 등촉을 가옥 주위에 밝힐 것이요.
  • 06.상가에서 머리 풀고(散髮) 옷 엇매고(袒衣) 발 벗는(跣足)등 구습은 폐지할 것이요.
  • 07.교회장이나 기타 공적인 장례에 해당하는 상사(喪事)인 때에는 매양 해당 장의 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그 절차를 존중히 밟을 것이니라.

제 4절 입관(入棺) 및 입관식

  • 01.입관은 수의(壽衣)와 관(棺)이 준비되는 대로 하되, 착의(着衣)하기 전에 시체를 정결히 할 것이며, 착의한 다음 시체를 묶는 구습은 폐지할 것이요.
  • 02.수의는 굳이 고급류로 새로 제조할 것이 아니라, 당인의 의복 가운데 정결한 것을 선택하여 착의하되, 생전의 예복이나 출타시의 복식과 같이 할 것이요.
  • 03.관(棺)의 장광(長廣)은 넉넉히 제작하되,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시즙(屍汁)이 새지 않도록 단속하여 입관할 것이요.
  • 04.입관할 때에 금포(衾布) 면포(面布) 등 보조물의 사용은 관례와 필요에 따라 적당히 할 것이요.
  • 05.입관을 마치면, 관포(棺布)를 덮고 장막 등을 둘러 영구실을 정리한 다음 그 앞에 사진을 봉안하고 관계인이 일제히 모이어 입관식(入棺式)을 거행하되,
    • 1. 개식
    • 2. 입정
    • 3. 심고
    • 4. 헌배
    • 5. 성주
    • 6. 천도법문
    • 7. 독경(일원상 서원문, 반야심경)
    • 8. 염불(5분내지 10분간)
    • 9. 폐식의 순으로 할 것이요.
  • 06. 폐식 후에는 열반표기를 영구실 앞에 걸었다가, 운상할 때에 장렬의 선두에 행진하게 하며, 장례 후에는 영위 봉안소 앞에 걸었다가 종재 후 거두되, 종사·대봉도·대호법·대희사 등 법훈인의 열반표기에는 법호·법훈만 표기하나니라.

제 5절 발인식 및 운상(運喪)

  • 01.발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열반 후 제 3일에 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식장은 교당 또는 자택으로 하며, 발인식은 사진 혹은 위폐를 대상으로 하여 거행하되,
    • 1. 개식
    • 2. 착복 및 고유문
    • 3. 상주대표 고사
    • 4. 심고 및 일동경례
    • 5. 성주 1편
    • 6. 천도법문
    • 7. 독경(일원상서원문) 및 축원문
    • 8. 폐식의 순으로 할 것이요.
  • 02. 발인 식순 중 형편에 따라 입정·약력보고·설법·조사·일반분향·조가 등을 가하여 행할 수 있으며, 착복 및 고유문 은 복제(服制)의 정한 바에 따라 각각 복표(服票)를 착(着)한 다음 주례가 고유문을 대독하고 착복인들이 일제히 영전(靈前)에 2배하며, 축원문은 주례가 낭독한 다음 상주들이 본석에서 주례와 함께 불전에 4배할 것이요.
  • 03. 발인식의 상주대표고서는 형편에 따라 가감 사용할 것이며, 기타 관계인의 고사는 생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혹 특히 낭독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주 고사에 준하여 처지에 맞도록 간결하게 제작 사용할 것이요.
  • 04. 발인식의 축원문 가운데 “열반인은 평소에 천성이”로부터 “수행이 있었사오니”까지는 한 예를 표시한 것이니, 이 밖의 특점이 있으면 부연 기입하고 없으면 약하되, 모든 것을 사실로 하고 조금도 허찬(虛讚)을 말 것이며, 법계(法階) 정사(正師) 이상된 분의 경우에는 전문을 처지에 맞도록 적의 가감 사용하되, 특히 “사견을 버리고 정견을 가지며”로부터 “도덕의 인연을 떠나지 아니하며”까지의 부분은 생략 사용할 것이요.
  • 05.폐식하면 바로 발인하되 운상 중 상여소리(挽歌)나 곡성(哭聲)은 폐지하고 엄숙한 가운데 진행할 것이요.
  • 06.운상할 때에는 열반표기·사진호환 등속을 상여에 앞세우고, 상여 뒤에는 상주·친족·은족 등 관계자와 일반 조객이 질서 있게 열을 지어 행진할 것이요.
  • 07.장의 때의 주악과 장렬의 장엄 등은 당시의 일반관례와 상가의 형편과 열반인의 경우에 따라 분의(分義)에 맞도록 간소히 할 것이니라.

제 6절 입장식(入葬式) 및 장사(葬事)

  • 01.영구가 장지에 당도하여, 화장이면 점화 후와 매장이면 평토 후에 입장식을 거행하되,
    • 1. 개식
    • 2. 심고, 및 일동경례
    • 3. 성주 1편
    • 4. 독경
    • 5. 영결사
    • 6. 폐식 순으로 할 것이요.
  • 02.법계 정사(正師) 이상된 분의 입장식에는 영결사의 낭독은 생략할 것이요.
  • 03. 장사(葬事)는 매장과 화장 두 가지 법 가운데 형편에 따라 적당히 하되, 매장에도 재래식으로 분묘를 만드는 법과 평토 후 4각 또는 원형으로 평평한 단(壇)을 만들고 그 중앙에 표석(標石)을 세우는 법이 있으며, 화장에도 유해를 분쇄하여 정결한 산에 뿌리거나 맑은 물에 띄우는 법과 앞에 말한 매장법으로 성분(成墳)하는 법과 탑을 세우고 탑 안에 봉안하는 법이 있나니, 경우와 형편에 따라 분의에 맞게 할 것이요.
  • 04.장지는 옛 풍속에 따라 풍수설에 의하여 자손의 화복을 논하는 습관은 폐지하고 형편에 따라 적당한 장소에 할 것이요.
  • 05.장례 후에는 열반인의 사진이나 위폐를 정결한 실내에 49일간 봉안하고, 상주와 각 관계인이 수시로 염불·독경 등으로 그 천도를 축원할 것이요.
  • 06.재래식의 영위 설치와, 우제(虞祭)· 조석삭망상식(朔望上食)·소상(小祥) 대상(大祥) 등 일체 번잡한 예는 폐지할 것이니라.

제 7절 복 제(服制)

  • 01.복제는 전기복(全期服)과 반기복(半期服)과 당일복(當日服)이 있나니, 전기복은 49일(7·7일)간, 반기복은 21일(3·7일)간 착복하는 것이며, 당일복은 장례 당일 착복하는 것이요.
  • 02. 전기복은 부포·자녀·부부간으로 비롯하여 내외속 3촌간 까이에 착하며, 반기복은 열반인과의 척분과 평소 정의에 따라 기타 관계인이 자량(自量)착복하는 것이며, 당일복은 일반 조객이 장례 당일에 한하여 착하는 것이요.
  • 03.복은 일률로 평상복 또는 보통 예복의 왼편 가슴에 복표만을 착할 것이요.
  • 04.교회장 등 공적인 관련으로 인하여 착하게 되는 복기가 2항에 장한 복기와 상치(相差)될 경우에는 더 장기인 복기에 좇을 것이요.
  • 05.복기 중 거듭 복을 착하게 된 경우에도 복표는 하나만을 착하며, 중복된 복표는 정하게 보관하였다가 각각 해당 탈복의 에를 행할 때에 사용할 것이요.
  • 06.반기의 복인(服人)은 3·7재(齋)에 동참 못한 경우에는 각자 처소에서 탈복한 후 종재식에 참예하여 전기 복인과 함께 탈복의 예를 행할 것이요.
  • 07.복기 중에는 추모하는 정성으로 심신을 더욱 재계하고 행동을 특히 근신할 것이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