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종1일째
    Step. 01 운구
  2. Step. 02 안치
  3. Step. 03 빈소차림
  4. Step. 04 상주준비
  5. 임종2일째
    Step. 05 장례식장제공
    염습/입관, 발인
  6. 임종3일째
    Step. 06 장지

임종전 준비사항

  • 가까운 시일에 임종이 예견될 경우에는 장례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야 합니다.
  • 장례방법으로 가족장, 단체장 등과 특정 종교예식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 매장이나 화장 여부를 결정하고 매장일 경우 묘지 관계를 결정하며, 화장일 경우에는 장례식장에 도착하여 예약관계를 협의합니다.
  • 영정사진 또는 환자의 사진(가족사진)을 준비합니다.
  • 환자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 증명서를 준비합니다.
  • 부고를 알릴 친지, 지인 및 단체 등의 연락처를 정리하여 둡니다.
  • 유언이 있으면 침착하게 기록하거나 녹음을 합니다.
    (유언을 기록할 경우에는 법률적 근거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장례계획을 세우시고 궁금사항이 있으시면 장례식장과 전화상담을 합니다.
02-3410-3151~3 (24시간 상담)

임종 1일째

임종 1일째에 대한 운구 안치 빈소차림 상주준비 장례식장 제공으로 표기
운구 안치 빈소차림
  • 01.당병원 외에 자택, 타병원, 기타장소에서 돌아가신 경우에는 먼저 장례식장 이용이 가능한지 전화로 문의/확인하여 주십시오.
    • 요청 시 운구용 차량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 전화 : 02-3410-3151~3 (24시간 운영)
    • 유족이 동행하여 고인을 안치실에 안치 후 안치 위치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 02.이용안내 및 상담
  • 03.빈소결정
  • 04.임대차계약서 작성
    • 빈소는 유족과 문상객을 감안하여 선정하시고 장례식장 사정으로 인하여 원하는 빈소를 제공해 드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05.염습 · 입관시간 결정
    • 염습 · 입관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1시간 간격으로 진행됩니다.
  • 06.장례용품 준비
    • 염습 · 입관 2시간 전까지 장례용품(관, 수의, 부속물 등)을 미리 선정하여 염습 입관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염습 · 입관 전에 반드시 사망진단서(병사)나 시체검안서와 검시필증(사고 · 외인사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상주준비
  • 고인사진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7부
    • 사망진단서 발급 : 운명하신 병원 원무과 발급
    • 시체검안서 발급 : 사망확인을 받은 병원 응급실 원무과 발급
    • 서류제출 기관 : 장례식장, 장지, 화장장, 주민센터, 금융기관(보험, 유산상속 등)
    • 시체검안서에 사망원인이 외인사 또는 기타 및 불상인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 하여 경찰의 지시를 받은 후 검시필증(경찰에서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장례식장 제공
  • 빈소차림(식당, 편의점)
  • 제단장식(꽃집)
  • 장례용품(수의, 관 등), 상복(상복점)
  • 신문부고(양식제공 및 빈소내 pc에서 작성 후 발신)
  • 영구차 결정 및 장지 물품 준비

임종 2일째

임종 2일째 염습/입관으로 표기
염습/입관
  • 성복제 · 상식(유교, 불교), 입관예배(기독교), 입관예절(천주교)
    • 염습 · 입관의식 후 완장을 착용하여 상주됨을 표시합니다.

임종 3일째

임종 3일째 발인과 장지 표기
발인장지
  • 01.이용료 납부(발인 1시간 30분 전 일괄수납)
  • 02.발인의식 : 발인제(전통, 유/불교), 발인예배(기독교), 발인미사(천주교)
  • 03.시신인수
    • 시신을 인수할 때에는 유족 한 분이 직원과 동행하여 확인하여 주십시오.
  • 04.산신제(전통, 유/불교)
  • 05.하관
  • 06.평토제(유교, 불교), 하관예배(기독교), 하관예절(천주교)
  • 07.반혼(귀가)

※ 협조사항

  • 당 장례식장에서는 조화진열이 빈소 內에만 가능하오니 많은 협조 바랍니다.
  • 당 장례식장은 전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니 많은 협조 바랍니다. (흡연장소 : 1층 흡연장)
  • 고인이 안치된 이후 직원의 동의 없이 안치실을 출입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