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현(사회복지사)
지난 호에 이어 이번 호에도 갑작스러운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했을 경우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①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가구 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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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원/월) | 1,645,048 | 2,779,271 | 3,585,555 | 4,388,661 |
② 재산 기준: 시도시-2억5700만원, 군-1억 6천만원 이하
③ 금융재산기준: 1,000만원 이하
500만원 범위 내 발생한 의료비(간병비 포함)
시·군·구청·동 주민센터에 문의 및 신청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① 대상 질환: [입원] 모든 질환, [외래]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② 지원기준
소득수준 | 의료비부담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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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원 초과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5% 초과 |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문의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14400m01.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