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이 되는 복지정보

구미현(사회복지사)

지난 호에 이어 이번 호에도 갑작스러운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했을 경우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경기도 거주자)-의료비

지원대상자 및 지원기준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①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가구 규모 1인 2인 3인 4인
금액(원/월) 1,645,048 2,779,271 3,585,555 4,388,661

② 재산 기준: 시도시-2억5700만원, 군-1억 6천만원 이하

③ 금융재산기준: 1,000만원 이하

지원 내용

500만원 범위 내 발생한 의료비(간병비 포함)

신청 방법

시·군·구청·동 주민센터에 문의 및 신청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자 및 지원기준

① 대상 질환: [입원] 모든 질환, [외래]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② 지원기준

  •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가구의 과세표준액 5억 4천만원 이하
  • 소득기준에 따른 의료비 부담수준
소득수준 의료비부담수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원 초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5% 초과

지원 내용

  • 연간 180일 이내,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상 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의 50% 지원
  • 4천만원 이상의 고액의료비 부담자는 개별 심사를 통해 최대 1천만원까지 추가 지원 가능
  • 민간보험 수령금이 있는 경우, 그 수령금을 제외하 고 지원금액 산정

신청방법

  • 퇴원 후 180일 이내 환자(또는 대리인)가 전국 국민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신청서,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환자중심 발급, 상세내역 표기), 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 민간보험가입(계약) 및 지급 내역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 내역서 등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문의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14400m01.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