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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이식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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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이식 전 절차

신장 이식 절차

신장 이식 절차

※ 장기기증자 상담평가: 사회복지사가 이식대상자와 기증자 간의 관련서류 심사 및 상담을 통해 순수성을 평가하게 됩니다.

뇌사자 신장이식 혈청 검체에 관한 안내 내용


- 신장 및 췌장 이식대기자는 반드시 1년마다 혈청을 채혈하여야 하며, 1년마다 혈청이 채혈 및 보관되어 있어야만 이식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뇌사 기증자 발생시 기증자와의 교차적합성 검사를 신속, 정확하게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 검체 보관 기간을 1회에 한해 1년 연장할 수 있으며,「수혈, 임신, 유산, 출산, 장기나 조직이식 등」이 최근에 있었던 경우에는 검체를 자주 채취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 장기이식운영위원회(2006.06.28)에서 결정된 바에 따라 신장 및 췌장 이식대기자로 등록된 후 등록한 일자 및 검체 폐기일자로부터 최대 3개월까지 검체가 채혈되지 않은 경우에는 검체채혈이 이루어지기까지의 대기시간이 산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