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단축키 목록

맨 위로

subimg01_b.jpg
현재 페이지 위치 : 사회복지상담 > 상담영역 > ※위원회 활동 > 뇌사판정위원회

뇌사판정위원회

의료사회복지사가 뇌사판정업무에 개입하는 법적근거

뇌사판정업무는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공식적으로 뇌사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입니다. 뇌사판정업무를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일정조건의 시설 장비 인력 등을 갖추어야 하는데 필수 시설 장비 및 인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0조)

1. 원격감시장비 및 인공호흡기가 설치된 중환자실

2. 뇌파측정기·뇌혈류측정기 및 혈액가스검사기

3. 신경과 전문의사
 
4. 뇌파검사를 담당하는 임상병리사
 
5. 뇌사판정을 위한 상담·연락업무 등을 담당하는 간호사 1명

6. 의료사회복지사 1명

의료사회복지사의 역할

뇌사판정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의사 2명 이상과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이 아닌 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한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뇌사판정의 요청을 받은 뇌사판정위원회는 전문의사인 위원 2명 이상과 의료인이 아닌 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뇌사판정을 하게 되는데 의료사회복지사는 뇌사자 가족의 뇌사판정신청에 대한 과정을 도와주며
뇌사판정시 병원의 욕구가 우선 시되어 윤리적인 부분이 간과되지 않도록 의견을 개진하며 관련 유관기관의 연락업무를 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