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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페이지 위치 : 사회복지상담 > 상담영역 > ※위원회 활동 > 윤리위원회

윤리위원회

개요

윤리위원회는 환자의 진료 과정에서 제기되는 윤리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의료사회복지사는 윤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여 제기된 문제에 대한 사회복지적 견해를 제시하고 필요한 지원을 실시합니다. 윤리위원회에서 다루는 주요
문제는 환자의 퇴원과 관련되어 있으며, 보호자가 자의퇴원을 요청하는 경우 윤리위원회가 소집되고 위원들의 각 분야에 대한 의견을 종합하여 퇴원 또는 진료계속의 조치를 취합니다.

참여자 및 역할

참여자

임상 각과 의사, 의료사회복지사, 원무과 직원, QI 관리실 직원, 사목자

역할

① 의사: 퇴원 후 환자 생존가능성에 대한 의학적 검토 및 의료적 계획에 대한 보고
② 의료사회복지사: 퇴원요청 이유에 대한 평가내용 및 지원내용에 대한 보고
③ 원무과 직원: 진료비 발생상황에 대한 보고 및 의견 제시
④ QA 관리실 직원: 자의퇴원에 대한 법적 검토 및 의견 제시
⑤ 사목자: 환자 및 보호자의 윤리적, 종교적 측면의 문제 검토 및 의견 제시

의료사회복지사의 역할

1) 의료사회복지사는 환자 및 보호자가 자의 퇴원을 원하는 경우에, 그 이유에 대한 평가를 위한 상담을 실시합니다. 보호자가 퇴원을 원하는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망 등 환자의 예후에 대한 불안

후유 장애에 대한 대처의 어려움

진료비 조달에 따른 경제적 빈곤 등

 
이에 대하여 첫째, 환자의 예후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는 경우는 의료진으로부터 정확한 의학적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중재하고, 둘째, 후유 장애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는 경우는 장애인의 재활과정과 복지시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셋째, 진료비 조달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는 후원금의 연결을 시도하는 것 등이 지원의 초점이 됩니다.
2) 위의 상담 후에도 보호자의 자의 퇴원 의사에 변동이 없는 경우는 의료사회복지사의 상담과 조치 사항을 윤리위원회에 보고합니다. 윤리위원회는 위원들의 각 분야에 대한 의견을 종합하여 퇴원 또는 진료계속의 조치를 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