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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서 인정하고 있는 인공와우이식술의 대상자
인공와우 수술의 보험 적용 기준
- 가. 1세 미만인 경우
양측 심도(90 데시벨)이상의 난청 환자로서 최소한 3개월 이상 보청기 착용에도 청력 발달의 진전이 없는 경우.
단, 뇌막염의 합병증 등 시급히 시행되지 않으면 수술시기를 놓치게 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행할 수 있음.
- 나. 1세 이상 19세 미만인 경우
양측 고도(70 데시벨) 이상의 난청 환자로서 최소한 3개월 이상 보청기 착용 및 집중 교육에도 어음변별력과 언어능력의 진전이 없을 경우. 단, 수술 후 의사소통 수단으로 인공와우를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함.
- 다. 19세 이상인 경우
양측 고도(70 데시벨) 이상의 난청 환자로서 문장 언어평가가 50% 이하의 경우. 단, 수술 후 의사소통 수단으로 인공와우를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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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때 순음 청력검사 및 문장 언어평가 결과는 인공와우가 아닌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실시한 결과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