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식약처 의약품 안전성 서한 공지: 독감치료제 처방·투여 시 주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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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3-12-08 |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인플루엔자 유행이 본격화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환자 발생이 급증하여 독감치료제 처방·투여 시 주의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안전성 서한을 배포하였습니다.
독감치료제[오셀타미비르, 발록사비르, 페라미비르, 자나미비르 성분 제제]을 투여 중인 환자들 중 주로 소아·청소년 환자에게서 경련, 섬망과 같은 신경정신계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며, 추락 등 사고에 이른 사례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식약처는 현재까지 약과의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전문가와 환자 및 보호자에게 주의사항을 당부하였습니다.
- 이 약을 복용하는 독감 환자에게 이상행동의 발현 위험이 있음을 환자 및 보호자에게 알리시기 바람
- 보호자는 치료제 투여와 관계없이 인플루엔자 환자를 적어도 2일간 혼자 있지 않도록 안내하시기 바람
- 인플루엔자 환자가 있는 경우 창문과 베란다, 현관문 등을 잠그며, 이상행동 발현에 대해 면밀히 관찰하도록 안내하시기 바람
이와 같이 식약처의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원내 해당 제제
약품코드 약품명 상품명 제약회사
OSEL30 Oseltamivir 30mg 타미플루 캡슐 30mg 종근당
OSEL45 Oseltamivir 45mg 타미플루 캡슐 45mg
OSEL Oseltamivir 75mg 타미플루 캡슐 75mg
BALOX Baloxavir marboxil 40mg 조플루자 정 40mg 한국로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