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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약국 게시판

글 내용
제목 식약처 의약품 정보 서한 공지: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제제 사용 중지 권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11-09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의약품 재평가 규정에 따라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제제의 허가된 효능?효과(담객출 곤란, 발목 부종의 완화)에 대하여 국내 임상 시험을 통해 재입증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식약처는 관련 업체가 제출한 임상시험 결과보고서를 종합?평가한 결과, 해당 품목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효능?효과에 대한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에 식약처는 우선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제제를 '담객출 곤란, 발목 부종의 완화'의 치료에 사용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권고하였으며, 해당 효능?효과 삭제를 위한 재평가 결과 공시 등 이후 행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공지하였습니다. 

  따라서 기공지드린 바와 같이 기존 뮤코라제 정의 약품코드를 locking할 예정이오니 진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제제 
 약품코드       약품명                       상품명                     제약회사
  MUCO         Mucolase(R)              뮤코라제정               한미약품
* Locking 일자: 2023.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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