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문-의약품 임상시험등 종사자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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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12-12 |
파일첨부 | 전문_의약품 임상시험 등 종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hwp, |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 - 79호
「약사법」 제34조의4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8조의2, 제38조의3에 따른 「임상시험 및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종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6-133, 2016.11.30.)
관련링크 : http://www.mfds.go.kr/index.do?mid=687&pageNo=1&seq=13426&sitecode=2017-10-20&cmd=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