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단축키 목록

맨 위로

FAQ


현재 페이지 위치 : 뇌하수체종양클리닉 > FAQ > FAQ

FAQ

글 내용
제목 산정특례는 어떤 제도인가요?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3-09-26

내용

희귀난치성질환자로 확진 받은 자가 등록절차에 따라 공단에 신청한 경우 본인 부담률을 10%로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뇌하수체 선종의 경우 국가에서 지정한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정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적용범위
- 입원/외래 본인부담금(단, 비급여 및 100/100 본인부담 항목 제외)
- 약국 또는 한국희귀의약픔센터인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는 경우 적용
- 미 등록자는 입원 20%, 외래 30-60%의 본인 부담률 적용
2) 적용기간: 등록일로부터 5년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