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승미(사회복지사)
많은 분들이 당뇨인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한지 문의하십니다. 이에 장애인의 날이 있는 4월을 맞이하여 당뇨인분들의 장애인 등록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장애인이란 일정 기간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의 일부에 기능적 문제가 있어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당뇨인은 당뇨병만으론 장애인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기능적인 문제가 있다면 장애인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1. 지체장애 (1~6급) : 당뇨발 등으로 인한 절단에 의한 장애
2. 뇌병변장애 (1~6급) : 뇌졸중 등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장애로 6개월 동안 치료한 이후
3. 시각장애 (1~6급) : 당뇨병성 망막증에 의한 시력장애, 시야결손으로 6개월 이상 치료 받은 후
4. 신장장애: · 2급 - 3개월 이상 투석 치료 중
· 5급 - 신장이식을 받은 경우
5. 심장장애: · 1~3급 - 심근경색, 심부전 등이 발생하여 1년 이상의 치료 후에도 호전의 기미가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경우
· 5급 - 심장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장애진단의료기관(병원)을 방문-> 장애 유형에 따라 장애 판정이 가능한 전문 의사의 진료를 통해 장애판정 요청-> 장애진단서 발급-> 읍/면/동 주민센터에 장애진단서 제출 및 신청-> 최종심사->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 부여, 복지카드(장애인 등록증) 교부함
▶ 신청인 : 본인이 해야 합니다. 단, 18세 미만의 아동 및 의사소통, 거동 불가의 경우 보호자가 대신 가능합니다.
▶ 장애인 등록은 해당 장애가 발생한지 평균 6개월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향후 일상생활의 불편이 명확한 경우에는 바로 등록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 신규 등록자 및 재판정 대상자는 장애상태의 확인을 위한 [장애등급판정기준]상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검사자료, 진료기록지 등을 반드시 해당 진단의사로부터 발급받아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 등록을 하면 건강보험료 감면, 보장구 구입비 지원, 통신 요금 할인, 상속세 및 증여세 감면, 소득공제 혜택, 지하철 요금 할인, 승용차 LPG 연료 사용 허용, 항공 및 철도, 여객선 요금의 할인 등 생활상의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 내년 7월부터는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장애인들의 개별적 욕구와 환경을 고려한 종합적인 조사를 실시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변화됩니다. 상기 내용은 내년 7월 이후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