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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보

사회복지정보

폐동맥고혈압 환자의 일부는 본인의 1) 질병 진단명, 2) 심한 정도, 3) 소득 수준에 따라 다양한 국가의 사회복지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고혈압센터에서는 사회복지사의 상담을 받으실 수 있게 하여 드립니다.

폐동맥고혈압 중 희귀난치질환은 크게 3가지인데
1) 일차성 폐동맥고혈압 (원발성/특발성 폐동맥고혈압, 유전성 폐동맥고혈압),
2) 아이젠멩거씨병 (선천성 심장질환에 의한 폐동맥고혈압: 아이젠멩거 복합, 아이젠멩거 증후군),
3) 전신결합조직 질환에 의한 폐동맥고혈압 (결체조직질환: 전신성 홍반루프스, 피부근육염, 전신경화증, 쉐그렌증후군 등)입니다.

이들 질환도 모든 의료비가 아닌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부분 (급여)에 대하여만 지원을 받게 됩니다. 환자에게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이 되는 폐동맥고혈압 특이 약물들은 현재로는 보젠탄 (트라클리어), 암브리젠탄 (볼리브리스), 일로프로스트 (벤타비스), 트레프로스티닐 (리모듈린) 만 적용이 되며, 이 또한 증상이 심하여 호흡곤란의 정도가 심한 경우 (WHO 기능 분류 단계 III, IV)에만 의료보험 적용 대상이 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의 사회복지제도

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제도

- 대상 : 국가에서 정한 희귀난치질환으로 진단받은 건강보험 환자
- 내용 : 입원 및 외래의 총 진료비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분(급여)의 10%만 본인이 부담.
- 신청방법 : 확정 진단 후 원무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문의(☏ 1577-1000)
- 비고 : 산정특례는 진단확진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청시 확진일로부터 소급하여 적용 하고, 30일 이후에 신청시 신청일로부터 적용됨. 희귀난치성 질환의 적용기간은 등록일로부터 5년.
 

본인부담액상한제

고액의 진료비 경감을 목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중 1년간의 급여분의 본인부담금 합계가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월 평균보험료 기준에 따라 각 대상자에게 환급함.
(1) 사전적용 : 같은 병원의 입원비중 급여비용이 상한 기준 최대 400만원을 초과 할 경우 초과금에 대해서는 해당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청구하지 않음.
(2) 사후환급금 : 건강보험공단에서 1년 단위(1월~12월)로 초과분 지급요청 신청서를 해당자에게 우편으로 발송. 대상자는 신청서를 받은 후 공단에 신청함(문의 1577-1000)
구 분 소득 수준별 상한기준 대상자(월평균 건강보험료 기준) 비고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상한액
(급여분의 본인부담금 합계)
200만원 (하위 50%) 47,950원 이하 51,780원 이하 2011년 6월 기준 :
매년 조정됨
300만원 (중위 30%) 47,950원 초과 ~
117,260원 이하
51,780원 초과 ~
101,410원 이하
400만원 (상위 20%) 117,260원 초과 101,410원 초과

보건소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대상 : 국가에서 정한 희귀난치성질환을 진단받은 대상자 중 
           소득과 재산 수준이 국가에서 정한 기준 300% 미만인 국민
- 내용 : 의료비 중 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질환에 따라 간병비,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지원
- 신청 : 거주지 보건소

긴급복지지원제도(입원 의료비 지원)

-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이며, 재산의 합계액이 8,500만원 이하인 사람
- 내용 : 의료비 최대 300만원
- 신청 : 시군구 긴급의료비지원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희망콜센터(☏ 129)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 대상 : 국민연금 가입자 중 질병 등으로 치료한지 1년 6개월이 경과하고,
            노동능력이 상실한 정도의 장애가 남은 사람
- 내용 : 장애정도(등급 1~4급)에 따라, 장애가 남아있는 동안 장애연금액을 받음.
- 신청 및 문의 : 국민연금관리공단(☏1355)

희귀난치환자 소득공제 혜택

- 대상 :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인증명서에 의하여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임이 확인된 사람
- 내용 : 기본공제 150만원과 장애인공제 200만원, 연봉의 3%초과분의 의료비가 한도 없이 소득공제됨.
- 신청 : 연말 원무과에 비치된 양식을 작성하여, 의료진 확인 후 직장 또는 세무소에 제출
* 참고: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126),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대상 : 소득과 재산 수준이 국가에서 정한 최저생계비 이하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국민
- 내용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 지원
- 신청 :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의 사회복지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제도

- 대상 : 소득과 재산 수준이 국가에서 정한 기준 120% 이하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국민
- 내용 : 총 진료비 중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부분(급여)의 일정금액 또는 전액을 국가가 지원
-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장애인 등록(자세한 사항은 장애인을 위한 복지정보를 확인해주세요)

- 대상 : 충분한 치료를 받은 후에도 국가가 정한 기준이상의 장애가 남게 된 국민
- 내용 : 보장구 지원, 각종 요금할인 등 등급별 상이
- 신청 : 의사에게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민간의료비 지원사업

기간별 대상별 상이하므로 사회복지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기타 유용한 홈페이지

- 헬프라인 : http://helpline.cdc.go.kr
-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 www.lif.or.kr 
 
2012년도 가구규모별ㆍ지역별 최저생계비 및 일반재산의 최고재산액 (단위 : 원/월)
 
가구규모/지역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최저생계비 553,354 942,197 1,218,873 1,495,550 1,772,227 2,048,904 2,325,580
2012년
최고 재산액
농어촌 42,269,880 51,594,652 58,229,568 64,864,508 71,499,448 78,134,389 84,769,305
중소도시 47,269,880 56,594,652 63,229,568 69,864,508 76,499,448 83,134,389 89,769,305
대도시 67,269,880 76,594,652 83,229,568 89,864,508 96,499,448 103,134,389 109,769,305
*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276,677원씩 증가(8인 가구 :2,602,257원)
 

 폐동맥고혈압을 유발하는 산정특례 대상질환 (보건복지 가족부 고시 제 2009-89호)

 

질환구분 상병코드 세부질환명 본인부담금(%)
원발성 또는
가족성 폐동맥고혈압
I27.0 원발성 폐동맥고혈압 10% 10%
결제조직질환으로 인한
폐동맥고혈압(CTD)
M32 전신성 홍반루프스
M33 피부 다발 근육염
M34 전신경화증
M35.0 쉐그렌 증후군
M35.1 기타 중복증후군
혼합결체조직병
선천성 심장질환으로 인한
 폐동맥 고혈압(CTD)
Q21.8 - Q20.2 아이젠멩거 결손증
아잉젠멩거 복합증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