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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수술 특성화 클리닉

뇌전증 환자의 약 30%는 적절한 약물 치료에도 불구하고 발작이 빈번히 재발하는 ‘약물 난치성 뇌전증’으로,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뇌전증 수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면적이고 포괄적인 검사가 필요하며, 그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뇌전증 수술팀의 최종적인 회의를 거쳐 수술 후 좋은 예후가 예측될 것인지에 대한 판단에 따라 수술적 치료 여부를 결정하고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수술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뇌전증 수술 전 평가를 위한 검사로는, 비디오-뇌파검사(video-EEG monitoring), 뇌 자기공명검사(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발작기 및 발작간기 뇌 스펙트검사(single photon emission computed tomography, SPECT), 뇌 펫트검사(positron emission tomography, PET), 뇌기능 자기공명검사(functional MRI) 혹은 와다검사(Wada test), 신경심리검사, 뇌자도 검사(magnetic encephalogram, MEG)가 있으며, 각 검사 결과에서 예측되는 뇌전증 발생 부위가 일관성을 보이며 국소화 될수록 수술 후의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으며 수술적 절제 부위를 결정하기 용이합니다.

뇌전증 수술에는 한 번의 수술로 뇌 절제술을 시행하는 방법과, 두개내 전극 삽입술(1차 수술) 후 비디오-뇌파검사와 뇌기능 지도화를 시행하여 그 결과를 통해 명확한 절제부위를 결정한 후 최종적인 뇌 절제술(2차 수술)을 시행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는 뇌전증 발생 부위의 국소화 정도와 그 위치에 따라 수술 방법이 결정됩니다.

절제적 뇌전증 수술로 뇌전증의 완치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발연막하절단술(multiple subpial transection), 뇌량절개술(callosotomy)이나 반구절제술(hemispherectomy)과 같은 수술적 방법이 고려되거나, 미주신경자극술(vagus nerve stimulation, VNS), 심부뇌자극술(deep brain stimulation, DBS)과 같은 보조적 치료법이 발작의 완화를 위해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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