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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안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분만결과, 자궁 내 태아 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 

선정기준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의료비 지원   

질환 기준 :

           각 질환별 지원대상 질병코드로 시작되는 하위코드 모두 포함하여 지원

           (19종 질환에 중복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유리한 기간 적용)

  • 조기진통 :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O60

  • 분만관련 출혈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67, O72

  • 중증 임신중독증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11, O14, O15

  • 양막의 조기파열 :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O42

  • 태반조기박리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45

  • 전치태반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44, O69.4

  • 절박유산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20.0

  • 양수과다증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40

  • 양수과소증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41.0

  • 분만전 출혈 : O46

  • 자궁경부무력증 : O34.3

  • 고혈압 : O10, O13, O16

  • 다태임신 : O30, O31

  • 당뇨병 : O24

  • 대사장애을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O21.1

  • 신질환 : N00-N23* (N00-N08, N10-N16, N17-N19, N20-N23)

                                   *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 (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에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심부전 : I00-I52* (I00-I02, I05-I09, I10-I15, I20-I25, I26-I28, I30-I52)

                                   *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에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자궁 내 성장 제한 : O36.5

  •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지원내용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상급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 제외, 1인당 300만원 한도)
 

신청 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관련 서류 제출 

신청방법

지원신청일 기준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보건복지부 콜센터 사이트 http://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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