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처방전 유효기간이 지난 처방으로 약을 조제할 수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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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9-01-21 |
내용
원외처방전의 사용기간은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진료받은 날로부터 14일간이며, 유효기간 내에만 약국에서 조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14일째 날이 휴일인 경우 하루 연장됩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조제를 받을 수 없으며
다시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